
이슈앤/ 조국혁신당은 2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.
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 고발장을 제출하며 "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최근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는 공직선 거법 제113조 위반이 명확하다"고 주장했다.
혁신당은 "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 원장이 깔아준 꽃길에, 내란 정권 2인자 한 전 총리가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다"며 "반헌법·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자들의 협작이 도를 넘었다"고 비판했다.
그러면서 "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 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한덕수에게도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"고 압박했다.
끝으로 혁신당은 "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 속결 유죄 판단을 기대한다"고 밝혔다.
[이슈앤 = 최문봉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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